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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련 정보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택시 전환 이용 방법 안내

by 온건남1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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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용 가이드

장애인 콜택시에서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이용하는 방법

전국 공통 ‘전환 버튼’이 있는 제도는 아니며 지역별 등록·호출방식이 다릅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다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거주지역의 운영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가 많아,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와 등록대상·호출방법·운행지역·횟수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회원과 장애인복지콜 회원 중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을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 회원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자격을 없애고 다른 제도로 완전히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바우처택시 이용등록과 개인정보 활용·결제수단 등 필요한 절차를 확인한 뒤 이동지원센터에서 바우처택시 배차를 이용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서울복지포털은 장애인콜택시 회원에게 1588-4388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이용도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역별 운영기준 확인 📞 서울 장콜회원 1588-4388 🔄 완전 탈퇴보다 이용수단 선택 방식
♿
장애인 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중심 휠체어 탑승설비
🚖
바우처 택시
일반택시 활용 비휠체어 이동 중심
📱
호출방법
센터·앱·콜센터 지역별 차이
🗺️
전국 동일 여부
지역마다 다름 주소지 기준 확인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차이부터 확인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가 대표적인 이용대상이며 지역 이동지원센터에서 등록한 뒤 차량을 배차받습니다. 경기도도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 콜택시’로 설명하며 중증보행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를 태웠을 때 일반 택시요금과 이용자가 부담하는 지원요금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은 바우처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로 안내하며, 현재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회원을 이용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택시의 공급을 활용하기 때문에 특장차만 기다리는 수요를 분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현은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장애인콜택시 회원등록 하나로 특장차와 바우처택시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어떤 지역은 별도의 바우처 이용등록이나 카드지정이 필요합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자의 휠체어 사용 여부에 따라 시스템이 적절한 차량을 배정하기도 합니다. 전국 공통으로 기존 콜택시 자격을 포기하고 바우처만 선택하는 하나의 행정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이 구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바우처택시는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 중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바우처 이용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하며, 장애인복지콜 회원은 나비콜 콜센터 또는 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의 운영방식도 서울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인천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반디콜’은 특장차 276대와 바우처택시 330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팩스나 대표메일로 제출해 이용등록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같은 바우처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입과 호출 절차는 주소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주요 특징
장애인 콜택시특장차 등 특별교통수단 중심
바우처택시일반택시를 이용하고 지자체가 요금 일부 지원
전환 의미기존 회원이 바우처 이용등록 후 차량유형을 선택하는 형태가 많음
전국 공통 여부대상·요금·횟수·호출 방식이 지역별로 다름
첫 확인처주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실무적으로는 ‘전환 신청’보다 ‘바우처택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자격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특장차와 바우처택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회원의 바우처 전환 이용 방법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장애인콜택시 회원인 이용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에 바우처 이용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복지포털은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방법에서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을 기본으로 안내하면서도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도록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회원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이면서 만 14세 이상인 서울시민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탄 상태로 특장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필요한지는 실제 이동 때 휠체어 탑승 여부와 이용자 상태를 이동지원센터에 정확히 알려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우처 이용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이용동의와 결제수단 확인이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기준으로 서울시는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 사본도 제출합니다. 이미 장애인콜택시 회원인 경우 적용되는 간소화 절차가 있는지는 센터에서 현재 등록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콜택시 탈퇴나 재가입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서울복지포털은 장애인콜택시 회원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이동지원센터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접수하고 이용 가능한 차량 유형을 배차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이용 흐름이 쉽습니다.

 

예전에 서울 장애인콜택시만 이용하다가 처음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결제카드가 등록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요금 전체를 이용자가 내는 대신 지원된 이용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서비스이므로 등록된 결제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카드가 재발급됐거나 유효기간이 변경됐다면 첫 호출 전에 센터에 카드정보 변경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단계 서울 기준 확인할 내용
회원확인장애인콜택시 회원 여부1588-4388 문의
바우처등록필요한 동의·카드등록 확인현재 회원상태에 따라 절차 차이
배차신청이동지원센터 이용출발지·목적지·이동상태 전달
첫 이용배차 차량 확인 후 탑승등록 카드 결제 확인
확인 포인트 하나 —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인지와 바우처 이용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 포인트 둘 — 비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상황인지 실제 이동상태를 센터에 알립니다.
확인 포인트 셋 — 결제에 사용할 장애인복지카드가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울 장콜 기존 회원이라면 처음부터 주민센터에 새로 가입하러 가기 전에 1588-4388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현재 등록상태에 따라 필요한 동의나 카드확인만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처택시 호출·요금·월 이용횟수 확인

서울 바우처택시에 등록한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를 신청합니다. 장애인복지콜 회원은 나비콜 콜센터 1800-1133 또는 나비콜 바우처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합니다. 같은 서울 바우처택시라도 기존에 어떤 이동지원 서비스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호출경로가 다르므로 자신의 회원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서울복지포털에 안내된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5km까지 1,500원입니다. 5km 초과 10km까지는 km당 280원, 10km 초과 30km까지는 km당 70원, 30km를 초과하는 구간에는 별도 거리요율이 적용됩니다. 공식 예시요금은 10km 2,900원, 20km 3,600원, 30km 4,300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월 이용횟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현재 월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자체와 바우처택시의 이용횟수 제한이 똑같다고 가정하면 안 되며, 바우처택시의 월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한 뒤에는 남은 기간에 어떤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택시의 장점은 일반 택시 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은 과거 바우처택시 참여 규모를 크게 확대하면서 장애인콜택시 회원의 호출경로를 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했고, 특장차 수요와 비휠체어 이용자의 수요를 분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혼자 승용차에 승하차할 수 있거나 특장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이동에서는 바우처택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식 휠체어를 포함해 특정 승하차 지원이나 휠체어 탑승설비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바우처택시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기시간이 짧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유형을 바꾸기보다 이동지원센터에 실제 탑승형태를 알려 적합한 차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한지가 가장 우선입니다.

서울 바우처택시 이용 핵심 네 가지
📞장콜 회원 호출: 이동지원센터 1588-4388을 통해 배차를 신청합니다.
💳기본요금: 현재 5km까지 1,500원으로 안내됩니다.
🔢이용횟수: 월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선택: 특장설비가 필요한 이동이라면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확인합니다.

결국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를 완전히 대체하는 서비스라기보다 이동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으로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병원·재활·통학·생활이동 등 일정마다 필요한 승하차 지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 이용자도 어떤 날에는 특장차를, 다른 날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서울 이용거리 공식 예시요금 확인사항
5km1,500원기본구간
10km2,900원거리요율 적용
20km3,600원월 60회 한도 별도 확인

💡 요금만 보고 일반택시처럼 직접 잡아타면 바우처 지원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회원유형에 맞는 지정 호출경로를 통해 배차받고 등록된 결제방식을 이용하세요.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는 방법

장애인 콜택시에서 바우처택시로 이용수단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장애명 자체보다 실제 승하차 방법입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로 차량에 올라가야 하는지, 일반 승용차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보호자의 승하차 지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서울은 바우처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안내하고 있어 특장설비가 필요한 이용과 일반 승용택시 이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대로 탑승해야 한다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중증보행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확인을 받은 이용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특별교통수단 하루 이용횟수도 4회에서 6회로 확대했습니다.

 

일반 승용택시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면 바우처택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장차보다 참여차량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배차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은 2026년 현재 반디콜에서 특장차 276대와 바우처택시 330대를 운영하고 있고, 비휠체어 이용자의 인접지역 운행에는 바우처택시가 별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접이식 휠체어나 보행보조기처럼 차량 트렁크 수납이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호출할 때 미리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차량마다 적재공간과 승하차 조건이 달라 현장에서 탑승이 어려워지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처택시가 일반 승용택시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해 짐의 크기와 보호자 동승 여부까지 함께 전달하면 배차상담이 더 정확해집니다.

 

특히 매번 같은 차량유형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활치료를 갈 때는 특장차가 필요하지만 가까운 외출에서는 일반 승용택시 탑승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용자라면 해당 지역의 배차운영 기준 안에서 이동 목적과 신체상태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바우처택시를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일반 승용차 승하차가 가능함: 특장 리프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비휠체어 이동: 보행지원이 필요하지만 차량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
⏱️생활이동 빈도가 높음: 지역 바우처 이용횟수 범위 안에서 자주 이동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 일반택시 승하차가 안전하게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
장애인콜택시를 우선 확인해야 하는 상황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해야 함 — 리프트·슬로프 특장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승용차 좌석으로 옮겨 타기 어려움 — 대기시간만 보고 바우처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나 큰 이동보조기기가 있음 — 차량 적재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
상태가 이동 때마다 달라짐 — 호출할 때 당일의 이동상태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 바우처택시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안전한 승하차가 우선입니다. 휠체어 사용 여부와 차량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동지원센터에 적합한 차량을 요청하세요.

등록부터 첫 탑승까지 실제 이용 순서

처음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장애인콜택시 또는 지역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울의 경우 현재 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회원이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이고, 인천은 신규 이용자가 반디콜 이동지원센터에 전화로 문의한 뒤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 이용등록을 진행합니다. 지역마다 기존 회원정보를 그대로 활용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입니다. 서울에서 동주민센터 신청이 필요한 회원은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장애인증명서를 준비하고,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로 연락해 현재 바우처 이용상태와 추가로 해야 할 절차를 확인합니다. 카드가 새로 발급되었거나 회원정보가 변경됐다면 이 단계에서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자신의 회원유형에 맞는 공식 호출경로를 이용합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1588-4388 이동지원센터에서 배차를 신청하고, 장애인복지콜 회원은 나비콜 콜센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인천 반디콜은 대표전화 1577-0320을 운영하며 홈페이지에서도 바로콜·예약콜 등 이용접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 호출 때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고 출발지·목적지뿐 아니라 휠체어 사용 여부, 보행보조기구, 보호자 동승 여부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에 기존 장애정보가 있더라도 실제 당일 이동상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처택시 배차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장차 등 다른 이용수단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차량이 도착하면 본인에게 배정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탑승합니다. 서울에서는 지원요금 체계를 적용받으려면 지정된 절차와 등록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택시를 임의로 길에서 잡은 뒤 나중에 장애인 바우처 할인을 요구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공식 호출로 배정된 차량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바우처택시 첫 이용 네 단계
1
기존 이동지원 회원상태 확인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바우처 이용등록 확인
개인정보동의·결제카드 등 추가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3
공식 경로로 바우처 배차 요청
출발지·목적지와 휠체어 사용 여부를 알립니다.
4
배정차량 탑승·등록수단 결제
지원요금이 정상 적용됐는지 첫 이용 때 확인합니다.

🚨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이라고 바우처택시가 자동으로 항상 배차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용자 등록상태, 휠체어 사용 여부, 차량공급과 지역 운행기준에 따라 배차 가능한 수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전환할 때 확인할 사항

서울의 월 60회 기준이나 1588-4388 호출방식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바우처택시는 지방자치단체별 대체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대상, 운행권역, 횟수, 요금과 호출앱이 다릅니다. 거주지를 옮겼다면 기존 지역에서 사용하던 바우처 자격이 새 주소지에서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은 ‘반디콜’ 하나의 이동지원체계 안에서 특장차와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합니다. 2026년 현재 총 606대 가운데 특장차 276대, 바우처택시 330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대표전화 1577-0320 등을 통해 등록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안내에서는 전화 문의 후 서류를 팩스 또는 대표메일로 제출하는 신규등록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군에 따라 바우처택시 운영여부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의왕시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전화 호출 대신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이 소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 방식대로 주민센터와 동일 카드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자체도 2026년 9월 1일부터 이용횟수가 하루 최대 6회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변경처럼 장애인콜택시 기준과 바우처택시 운영이 같은 해에도 바뀔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나 이전 안내문의 이용횟수만 믿기보다 현재 지역 이동지원센터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센터에 문의할 때는 단순히 “바우처택시 되나요?”라고 묻기보다 현재 장애인콜택시 회원인지, 휠체어를 사용하는지, 어느 시·군에 거주하는지, 주로 어느 지역까지 이동하는지를 함께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 회원등록이 필요한지, 바우처택시가 운영되는 지역인지, 어떤 앱이나 콜센터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지역 사례 2026 이용 구조 먼저 확인할 곳
서울장콜·복지콜 회원 대상 바우처 운영장콜회원 1588-4388
인천반디콜 특장차·바우처 통합 운영1577-0320
경기도시군별 바우처 운영 차이시군 이동지원센터
의왕 시범사례‘똑타’ 앱 기반 바우처 호출의왕 이동지원 안내 확인

💡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서울의 월 60회·신한복지카드·1588-4388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거주지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이 바우처택시를 추가로 이용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장애인콜택시 회원이면 바우처택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하나요?

전국 공통으로 장애인콜택시 자격을 해지한 뒤 바우처택시로 완전히 전환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은 장애인콜택시 회원 자체를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으로 두고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바우처 배차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Q. 서울 장애인콜택시 회원은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서울복지포털은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이 바우처택시 이용과 관련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바우처택시 배차도 해당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Q. 휠체어를 사용해도 바우처택시를 탈 수 있나요?

바우처택시는 일반 승용택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해야 하거나 특장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 바우처택시를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실제 탑승가능 여부는 호출 때 이동지원센터에 휠체어 사용상태를 알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서울 바우처택시는 한 달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현재 서울복지포털은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월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5km 이용요금은 1,500원이며 거리별 요금체계가 적용됩니다.

Q. 경기도나 인천도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인천은 반디콜 이동지원체계에서 특장차와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하고, 경기도는 시·군별 바우처 도입상황이 다릅니다. 2026년 의왕시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똑타’ 앱으로 호출하는 방식이므로 거주지역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장애인 바우처택시 핵심 요약

항목 2026 확인 내용
전환 개념전국 공통 탈퇴·전환제가 아니라 지역별 바우처 이용등록 방식
서울 이용대상장애인콜택시·장애인복지콜 회원 중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
서울 장콜회원 문의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
서울 이용횟수월 60회
서울 5km 요금1,500원
차량선택일반 승용택시 승하차 가능 여부와 휠체어 사용상태 확인
인천반디콜에서 특장차 276대·바우처택시 330대 운영
경기도시·군별 운영차이, 의왕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가장 먼저 할 일주소지 이동지원센터에 기존 회원의 바우처 추가 이용등록 여부 확인

장애인 콜택시에서 바우처택시로 이용수단을 바꾸려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장애인콜택시를 해지해야 하는가’보다 거주지역에서 기존 회원이 바우처택시를 추가 이용하려면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현재 장애인콜택시 회원 자체를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은 이동지원센터 1588-4388을 통해 관련 절차와 배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바우처택시는 2026년 현재 월 60회 이용할 수 있고 5km까지 1,500원의 이용요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바우처택시는 일반 승용택시 기반이므로 휠체어에 탄 상태로 탑승해야 하는 등 특장설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장애인콜택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휠체어 사용상태와 승하차 가능 여부를 센터에 정확히 알려 적절한 차량을 배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반드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은 2026년 반디콜 체계에서 특장차와 바우처택시를 함께 운영하며 신규 이용등록 절차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고, 경기도는 시·군별 바우처 도입 상황이 달라 의왕처럼 ‘똑타’ 앱으로 호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빠른 방법은 주소지 이동지원센터에 “기존 장애인콜택시 회원인데 바우처택시도 이용하려고 한다. 별도 등록과 카드가 필요한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바우처로 배차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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